LH의 부산지역 전세사기 주택 매입 실적 500호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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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물량이 누적 500호를 넘어섰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895명으로 한 달 전보다 40명이 늘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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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량은 6475호… 올해 두 달 동안 평균 수치는 739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물량이 누적 500호를 넘어섰다. 피해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을 기준으로 할 때 LH가 전국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6475호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6425호, 협의매수 28호, 신탁매입 22호 등이다. 올해 실적은 1478호(1월 892호·2월 586호)에 이른다. 월평균은 739호로 2025년 수치(655호)보다 많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매입 물량이 지난해(3930호)를 능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LH는 부산에서 그동안 518호를 매입했다. 지난달(488호)에 비해 30호가 늘었다. 모두 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물량은 서울(1994호), 경기(994호), 대전(923호), 인천(786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경남은 127호, 울산은 53호로 집계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하기 매입하고자 각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2월 4일과 11일, 20일 등 세 차례 진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63건을 심의한 뒤 501건을 가결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6건은 부결됐다. 23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피해자는 3만6950명이 됐다. 가결률은 62.2%다. 1만2650건(21.3%)은 부결됐다. 1108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895명으로 한 달 전보다 40명이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였다. 서울(1만548명), 경기(8144명), 대전(4191명)은 부산보다 피해자가 많았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502명, 230명이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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