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체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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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이달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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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yonhap/20260304111703499iiid.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이달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과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해 그간 간접노동자는 임금 직접 지금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계약 상대자와 합의할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향후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청년층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제도가 시 발주공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공건설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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