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단체 “고흥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노동력 착취” 폭로

김대우 기자 2026. 3. 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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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중노동 불구 월급 고작 23만 원…고용주 등 고소·수사 촉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고흥=김대우 기자

전남 고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노동력 착취가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계절노동자와 시민단체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용주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는 4일 오전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A 씨가 사업주와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노동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A 씨는 월 209만 원의 임금(시급) 계약을 맺고 굴까기 작업에 투입됐으나 실제론 시급이 아닌 ‘굴 무게’에 따른 수당제를 강요받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첫 달 급여로 최저임금의 약 10% 수준인 23만 원을 받았다. 또 근로계약서상 본래 업무는 굴까기 작업인데도 쉬는 날에는 인근 유자농장에서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특히 A 씨는 고흥군과 법무부에 신고된 숙소와는 달리 주택에서 생활하며 월 31만 원의 숙박비를 부당하게 갈취당하고, CCTV가 설치된 실내공간에서 사생활 침해와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는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이동을 통제하고 노동력을 관리하는 등 ‘현대판 노예주’ 역할을 수행했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A 씨와 시민단체는 지난달 25일 고용주 2명과 불법소개·중개업자 4명을 임금착취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와 피고소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불법 브로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고흥군과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현행 계절노동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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