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임박…국회 상임위 진통 불가피 [크립토360]

유동현 2026. 3. 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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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원회 정부안 확정 후 국회 제출
당정협의 통해 법안 최종 조율 후 발의 가닥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은 시행령서 논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 막판 고심
발의 후 정무위로…야당 물론 여당서도 이견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각사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금융당국과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이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발의 수순으로 이어진다.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두고, 거래소 지분도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전망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추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당 정책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이번 주 최종 조율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날 민관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안을 토대로 한 여당안을 최종 논의한다. 이후 여당 의원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최종 발의된다.

금융위는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조계, 학계, 소비자보호, 가상자산 관련 단체, 정보보호 기술 자격을 보유한 민간 위원 9명과 정부안 전반을 논의했다. 거래소 내부 통제 기준 및 전산보안 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법안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집중 논의됐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법정위원회인 만큼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 열릴 것으로 관측됐다.

당정협의회는 법안 발의를 앞둔 마지막 절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정부안을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던 만큼 최종 조율 단계인 셈이다. 여당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당정협의회 이후 시일 내 정부안을 골자로 한 여당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당초 여당은 자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당 차원의 통합안을 마련한 뒤 정부안과 절충한 최종안을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TF와 금융위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견해차가 발생한 지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심 주체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두 가지 대목이다. 정부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했다. 추후 시행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발행 초기 은행권(50%+1주)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을 거듭 피력해 왔다. 사실상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 TF는 은행권 외에도 핀테크 등 혁신 기업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뜨거운 감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최종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지분 상한선을 마련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소유분산 기준을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접목하고자 한다.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예외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소유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에 기반해 15~20%는 수준을 제시한 뒤 상한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가 제시한 범위(15~20%)로 기준이 확정되면, 국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업비트(송치형 회장 25.5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의장 53.44%) ▷코빗(미래에셋컨설팅 92.06%) ▷고팍스(바이낸스 67.45%) 등 모두 대주주 지분이 20%를 넘어선다. 산업이 성장한 뒤 지분 제한 조치가 단행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 사안이라고 간주한다 . 법조계에서는 향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다. 거래소는 물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스타트업계에서도 창업의지를 꺾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본법이 발의되더라도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후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야당 정무위는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 의원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지분제한은) 한국 디지털자산시장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제한”이라며 법안 제지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 역시 “(대주주)지분 제한이 과도한 통제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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