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51%룰·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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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소유 분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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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안·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논의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소유 분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빗썸의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거래소 내부통제 허점이 드러나면서 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중간 점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원' 대신 '비트코인(BTC)'을 입력해 62만개(약 62조원 규모)를 오지급했다. 사고 당일 일부 물량이 매물로 나오며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8100만원대까지 급락했고 코인 담보 대출 계좌 64개가 강제청산됐다. 당초 빗썸은 고객 손실을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으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은 이재명 정부의 48번째 국정과제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은행이 주장한 방식으로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에 과반 지분을 맡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 모델이 거론된다.
가장자산거래소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거래소의 지배력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소유 분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신뢰·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내용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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