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체류객 수송택시 500대 모집…1회 운행당 1만2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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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기상 악화로 공항에 발이 묶인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1회 운행당 1만2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출동을 의무화하는 '(가칭) 긴급수송택시봉사단'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문자메시지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봉사단에 호출을 요청하며, 봉사단원은 1시간 이내로 공항 택시승강장에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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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택시요금과 별개로 지원금 지급
공항 비상대응 ‘주의’ 이상에 밤 9시 이후부터

이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개인·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원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봉사단 가동 기준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 비상대응 '주의' 단계 이상을 발령하고, 오후 9시를 넘긴 시점부터다. 주의 단계는 공항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하거나, 결항 예약 인원이 3000명 이상인 경우다.
제주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문자메시지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봉사단에 호출을 요청하며, 봉사단원은 1시간 이내로 공항 택시승강장에 도착해야 한다.
참여 택시기사는 1회 운행당 8000원에 심야(오후 9시 이후) 운행 지원금 2200원을 더해 회당 1만2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택시요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무 규정도 있다. 출동 요청 시 최소 1회 이상 공항에 진입해야 하며, 연속 3회 미이행 시 봉사단에서 제외된다. 진입 여부는 택시승강장에 설치된 자동 차량 인식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겨울철 스노타이어와 체인 등 월동장비 구비도 필수다.
제주도는 봉사단 택시 500대가 공항에 투입되면 1회 출동으로 산술적 최대치인 2000명가량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집은 소속 택시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봉사단 운영 기간은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