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받은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오늘부터 항소심 시작

이태현 2026. 3.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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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4)부터는 앞서 5년이 내려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2심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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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4)부터는 앞서 5년이 내려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2심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5가지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 계엄 이후 허위 공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비상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만들어진 문서를 마치 계엄 당일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조작한 점도 법치주의를 기만한 명백한 허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 대해 중계방송 시간을 허가한 가운데 다만 중계는 생방송 송출이 아닌 개인정보 비식별 조처를 거쳐 재판 종료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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