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름 보일러, 히트펌프로 교체...제주 1563세대 보급

올해 제주지역 1563세대에 히트펌프가 보급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히트펌프 보급 사업은 기존 가스·기름 보일러를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의 열을 흡수·압축해 고온의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적은 전력으로 높은 난방 효율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고효율 전기화 장치로 평가받는다.
기후부는 3월까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보급 대상 히트펌프 제품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침 확정 이후 보급계획 수립과 컨소시엄 선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안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히트펌프 보급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144억4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제주에 투입되는 133억2800만원(92.2%)으로 압도적인 수준이다. 제주의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영향을 끼쳤다.
제주지역 히트펌프 보급 목표는 1563세대이다. 국비 증액이나 부담률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태양광 발전시설(최소 3㎾ 이상)을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단독·연립주택이다. 20㎾ 미만의 가정용 공기열 히트펌프와 VPP(열량계 등) 설비를 보급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설치비 1400만원 가운데 70%(최대 980만원, 국비 40%+도비 30%)이며, 자부담은 30%(최대 420만원)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독·렌탈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1분기 내 히트펌프 사용자가 계절-시간대별 요금과 일반용 요금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계절-시간대별 요금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력량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누진제(1000kWh)를 적용 구간을 넘으면 슈퍼유저요금(736.2원/kWh)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용 요금은 계절에 따라 전력량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요금제다. 기본요금 단가(6160원/kWh)가 높은 편이고 누진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면 히트펌프와 축열조를 놓을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 데이터 확인과 전력 수요관리를 위한 데이터 연동, 주택 내 통신시설 사용,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 동의 등이 요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의 수요조사 배너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업 안내와 현장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핵심 정책"이라며, "유연성 자원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앞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