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신설, 투명성 강화, 국회 보고…대미투자법 3대 쟁점 공개

이원호 기자 2026. 3.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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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지역통합법 등 타 법안과 연계 안 해"
4일 오후부터 법안소위 가동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제공=뉴시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가 4일 오후 첫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가운데 주요 쟁점이 공개됐다. 여야는 투자 담당 공사 신설과 투명성 확보 수준, 국회 관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4일 오전 대미특위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위 존속 기한이 5일 밖에 남지 않아 (사전에) 간사들끼리 모여서 쟁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익에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역통합법 등 타 법안과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쟁점은 대미 투자를 담당할 조직의 규모다. 여야는 별도의 공사를 새로 만들되 인력, 예산, 권한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 여당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에서 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공사를 만드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합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는 등 정보 공개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투명성이 부족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개별 투자 건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닌 보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앞선 공청회에서 "매번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되면 투자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리스크 관리 체계는 3중 안전 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사업위원회가 투자 가치를 검증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재평가한 뒤 공사 내부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따지는 방식이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야당은 대미투자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사법개혁 3법과 상법개정안 등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지난달 24일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본회의와 관계 없이 특위만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언했다.

박수영 의원은 "9일까지 특위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고 또 미국 측에서도 알고 있다"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아 미국 측에서 관세를 인상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경북통합법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미 투자법 관련 논의는 따로 봐야 될 것이다. 아무리 다른 쟁점이 있더라도 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미특위는 4일 오후와 오는 5일,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한 후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원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