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주 4.5일제 참여 기업 모집

이승호 2026. 3. 4.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까지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하는 구조로 주 4.5일제를 운영한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받는다.

또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27만 원 임금 보전 장려금 지원

2026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 사업 참여 기업 모집 홍보물. /경기도일자리재단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까지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하는 구조로 주 4.5일제를 운영한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해 선정한 기업 97개사와 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받는다. 또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재단은 올해 신규채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했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1명당 월 8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지역 산업 전반에 자리 잡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