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이사장 임기 제한 폐지 추진…내부서 반발도

홍인석 기자 2026. 3. 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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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회 이후 총회에 참석한 중앙회 회원들에게 중기중앙회장과 조합 이사장, 중앙회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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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이사장 임기 제한에 관한 방안이 추진되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폐회 이후 총회에 참석한 중앙회 회원들에게 중기중앙회장과 조합 이사장, 중앙회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임원단은 지역이나 일부 조합의 경우 이사장을 맡으려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 조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임 제한이 조합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 이사장과 회장 등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고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했다.

총회와 정관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면 조직 운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개정안으로 연임 제한이 사라지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재차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낸 데 이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26·2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현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임기를 마치면 누적 재임 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최장수’ 회장을 기록하게 된다. 연임을 1회로 제한하되 중임 제한이 없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결과다.

김 회장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 제한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연임 제한이 폐지될 경우 인적 순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협동조합 이사장은 개별 조합의 정관을 개정해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을 업무 구역을 두는 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협동조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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