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ASF 사람이 전파했나…올해 유전자 대부분 해외 유래형
오염된 사료 공급에 따른 발생 가능성도 확인
2개 업체 배합사료제품 355t 회수·판매 중지
양돈장 일제검사 기간 연장…2회 추가 검사 시행

정부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분석 결과 대부분 해외 유래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SF 유전자가 검출된 배합사료에 대해 2월27일 기준 2개사 제품 355t을 회수했거나 판매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발생 ASF 유전자 20건 중 18건 해외 유래 유형=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올해 발생한 ASF 유전형 분석, 역학적 특성, 산발적 발생 양상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례가 농장 내부로 반입된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전파로 추정된다고 2월27일 밝혔다.
올해 ASF 유전자 분석 결과 20건 중 18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2건은 접경지역인 경기 포천 사례로 기존 국내 유행 중이던 유형(IGR-II)로 확인됐다. ASF가 국내 처음 발견된 2019년 이후 IGR-I은 2023년 경기 김포 발생농장 1건이 유일했다.
또한 올해 1~7차 발생농장의 ASF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3차 포천 발생농장(IGR-II)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발생농장의 ASF 유전자(IGR-I)와 유전체 전반에서 염기서열이 99.9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 분석 7건은 바이러스가 가진 유전정보 전체를 통째로 읽어내는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시행했다. 강원 강릉, 경기 안성, 경기 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충남 보령, 경남 창녕까지 완료했고 그 외 발생 사례는 분석 중이다.
◆사료업체 2곳 제품 355t 회수·판매 중단=
이와 함께 중수본은 유전자 분석, 역학조사, 전국 양돈농장의 환경시료 등 일제검사 등을 통해 사료 원료와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를 검출해 오염된 사료 공급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ASF 유전자가 검출된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회수·판매 중단 조치로 추가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27일 기준 2개사의 배합사료 355t이 회수됐거나 판매 중단됐다.
또한 1월26일~2월6일 시행한 해외 반입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하고 해당 축산물에서 2월11일 ASF 유전자 3건을 검출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수본 이외에도 농장 2곳에서 종사자 의복·손·핸드폰·작업화 등에서 ASF 유전자 검출됐고 일부 발생 농장 간 사료 운반 차량 등에서도 상호 방문한 역학 관계를 확인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추가 유전자 정밀 분석, 감염성 평가시험, 농장 간 역학적 연결성 재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원인 규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양돈장 일제검사 3월1~8일, 9~15일 2회 추가=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2회 추가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양돈농장의 일제검사(폐사체) 과정에서 양성이 6건 확인되는 등 조기 검출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폐사체·사료 등 일제검사 일정은 1차는 2월 12~28일이었다. 2차는 3월 1~8일, 3차는 3월 9~15일로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해당 기간 내 일제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지급하는 등 성실히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ASF 감염사례 조기 검색과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사명령을 지연시키거나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하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병행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그간 접경지역 등 야생멧돼지 활동 반경에서 주로 발생하던 ASF가 인위적 요인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돼지농장 종사자와 출입자는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다른 농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 소독시설의 동파 등으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지방정부는 겨울철 소독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축산농가는 장화 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돼지가 갑작스럽게 폐사하거나 발열·식욕부진·청색증 등 ASF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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