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력 특별시 출범···견제할 특별시의회 안갯속

임창균 2026. 3.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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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위·권한 담은 특별법, 정수는 제외
기존 정수 합산 시 광주 과소 대표 우려
국회 정개특위 의존, 현행대로 선거 유력
독립적 전담기구 통해 상시 논의 의견도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전경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전남도 통합에 따라 ‘몸집’이 커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주청사 소재지 등 각종 조례를 입법할 특별시의회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20만 명 인구 규모의 특별시 출범이 눈 앞에 다가왔으나, 통합시의회 청사와 의원 정수 비대칭 등 핵심적인 사안들이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적인 상설기구 필요성도 나온다. 선거철마다 반복된 선거구획정 논란을 최소화하는 등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3일 무등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예산·인사 운영 방식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의원정수 내용은 빠졌다. 다만, 부칙에 ‘공직선거법에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 산정 시, 통합의 취지, 인구, 지역 대표성을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이다. 공직선거법이 ‘시·군 숫자에 따른 광역의원 총 정수와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시·군별 최소 정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칙에 따라 향후 의원정수가 유동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정수는 23명, 전남도의회는 61명이다. 세 배 가량 차이가 난다. 광주시 인구 140만여 명, 전남도 178만여 명을 감안했을 때 광주쪽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광주지역 의원정수를 43석으로 확대하는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원정수를 결정할 선거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획정된다. 통상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원은 시·도내에 ‘시·군·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한다. 하지만 광역의원은 별도의 전담기구가 없어, 선거 때마다 정개특위의 입법 조정에 의존해야 했다.

문제는 그 간 광역의원 선거구가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처리돼 왔다는 점이다. 국회 정치 일정·협상 과정과 맞물려서다. 이같은 고질적인 획정 지연으로 인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일을 불과 42일 남겨두고 선거구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초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선거 제도와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기준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석달여 밖에 남지 않는 지방선거 일정상, 기존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인구 5만명 미만임에도 2석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 장흥·보성·신안·장성·담양·완도 지역 의석수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다음 지방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될 수도 있다. 다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통합에 따른 인구 불비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선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은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 혼란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지방선거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4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광역의회 불비례성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선거까지 3개월 남았으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정치개혁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국회 정개특위를 빨리 가동해 선거 특례를 합의하던지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선거 특례안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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