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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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흥주점 웨이터의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웨이터의 수익 구조와 근무 형태, 세무 처리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업주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문제는 웨이터 ㄴ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주인 ㄱ씨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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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흥주점 웨이터의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웨이터의 수익 구조와 근무 형태, 세무 처리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업주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ㄱ씨가 2023년 3월7일부터 2024년 4월24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웨이터 ㄴ씨 등 3명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포함해 임금 4천469만8천1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기본급·룸TC는 최저임금 미달 … 팁 포함하면 실질 소득 웃돌아
문제는 웨이터 ㄴ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주인 ㄱ씨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웨이터들은 1부(오후 6시~다음날 오전 3시), 2부(오전 1시~오전 7시), 3부(오전 3시~낮 12시) 가운데 하나의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했다. 업무는 손님 안내와 자리 배치, 주류 및 안주 서빙, 테이블 정리, 청소 등 영업 전반에 걸친 보조 업무였다.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업주에게 알리는 관행이 있었고, 근무 중에는 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보수는 고정급과 성과연동 수입이 결합된 구조였다. 먼저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급이 있었다.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출근 일당 1만원 수준이었고,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일정 부분 인상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테이블 이용요금 중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룸TC'가 더해졌다. 손님이 최초 100분 이용에 대해 5만원을 지급하면, 이 가운데 3만원은 그날 근무한 웨이터들이 나누고 2만원은 업주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다만 연장 이용의 경우에는 웨이터 몫이 2만원, 업주 몫이 3만원으로 비율이 달라졌다. 룸TC는 당일 영업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입이었다. 또 손님이 자율적으로 지급한 팁은 근무한 웨이터 전원이 모아 균등하게 나눴다. 팁 역시 영업 상황에 따라 편차가 컸고, 웨이터들의 실제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은 기본급과 룸TC만을 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업주, 법률전문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미달 고의 인정 어렵다?
재판부는 웨이터들이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하고 업주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종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웨이터들이 받은 기본급과 룸TC만으로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이 이뤄진 날마다 분배된 팁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령액은 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김세욱 판사는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웨이터들에 관해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고의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임금 지급의무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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