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최석환 기자 2026. 3.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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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경남도민일보> 에 "무단 도용을 유도하는 악성 앱이 깔리지 않았고, 그밖에 정보 유출이 없었는데도 개인 카드로 무단 결제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는 일이다"라면서 지역별 피해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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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확인” 하루 만에 번복
경남도 단위 피해 현황 취합 중단
경찰 “기사화 많지 않아 미조사”
경남도경찰청. /경남도민일보 DB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사 사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화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사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1000만 원대 신용카드 무단 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카드를 분실하지도, 물품을 구매하지도 않았지만, 세 차례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았다. 건별 결제 액수는 220만~500만 원이다. 모두 3개월 할부로 승인됐다.

결제 명세에 적힌 가맹점 누리집은 골프용 의류 판매업체로 소개돼 있었지만, 카드 매출전표에는 '화장품'이 품목으로 기재돼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를 찾아 휴대전화 악성 앱 검사도 받았다.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카드 실물 탈취가 아닌 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단발성 범행인지 공통 경로를 이용한 조직적 범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특정 결제망, 가맹점 등록 구조, 개인정보 유통 경로 등 연결고리가 있다면, 추가 피해로 번질 수 있다. 여러 경찰서에 흩어진 신고를 종합하지 않으면 동일 수법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마산동부서뿐 아니라 창원중부경찰서에도 비슷한 신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경남도민일보>에 "무단 도용을 유도하는 악성 앱이 깔리지 않았고, 그밖에 정보 유출이 없었는데도 개인 카드로 무단 결제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는 일이다"라면서 지역별 피해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경찰청 차원 현황 취합이나 유형 분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미 입은 금전 손실을 넘어 추가 피해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한다. 최근 피해를 본 한 시민은 "카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알지 못한다"며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신속한 수사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확인된 피해 신고 3건만 내부 보고를 올렸고, 지역별 현황 조사 지시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매체에서 기사가 많이 나오면 업무 지시가 있겠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내부적으로 이야기해서 다시 취합해보는 것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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