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투자하면 영주권… 2027년까지 연장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존치 결정
최근 제주 투자자 90%가 중국인
창업-고용 창출로 제도 전환해야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고시를 통해 제주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천(영종·송도·청라), 강원(평창·동해), 전남 여수(경도·화양) 등 전국 5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4월 30일 제도 시행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투자이민제도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다. 당초 투자액은 5억 원이었지만,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과 공교육·의료보험 혜택,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영주권을 남발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2023년 5월 법무부가 액수를 2배로 늘렸다.
투자이민제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제주다. 투자 현황을 보면 2023년 37건(289억9500만 원), 2024년 17건(202억1200만 원), 지난해 24건(203억1300만 원) 등 최근 3년간 외국인이 투자이민용으로 78채(695억2000만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90% 이상이다. 이는 직전 3년(2020∼2022년) 80억7000만 원보다 8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이민제가 사라지는 추세다. 김형진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 보고서 ‘국내 투자이민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데다 불법 자금이 자국 내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실제 홍콩(2010년), 캐나다(2012년), 뉴질랜드(2022년), 포르투갈(2023년), 호주와 스페인(2024년) 등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을 받는 간접 투자이민 외에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창업 기업 중 사업성을 갖춘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조성하고, 국민 고용 등을 고려해 거주·영주권을 보장하는 직접 투자로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제도 만료를 앞두고 지자체별로 연장 여부를 물었고,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이어 투자이민 협의회를 통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이란-이스라엘 한국인 89명, 육로로 탈출
- “친미의 대가” 걸프 6개국 때리는 이란…중동 진출 빅테크도 타깃
- ‘K패트리엇’ 천궁-Ⅱ, 이란 미사일 잡았다…UAE서 첫 실전 투입
- 이란, 이스라엘에 장거리 미사일 ‘가드르’, ‘에마드’ 발사
- ‘충주맨’ 김선태 “돈 벌고 싶어 사직”…개인 유튜브 개설
-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사설]중동 확전… 韓 ‘안보-경제 복합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휘발유 1713.7원, 환율 1466.1원…중동發 물가 불안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