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여성청소년국' 신설 추진…尹 정부서 축소된 권한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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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생활안전교통국에 속해 있는 여성청소년 기능을 분리해 '여성청소년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는 중대범죄로 비화하기 전에 선제적인 개입이 중요한데, 과 단위 조직이라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국 단위에서 정책 기획을 총괄하고 법·제도를 보완하면 현장 대응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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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급증에 국 신설 필요성 대두
일선 경찰 "국 단위 조직, 현장 대응 강화"
2013, 2017년 이어 세 번째 '독립' 도전
일부 내부 반발에 부딪혀 개편 작업 지연

경찰청이 생활안전교통국에 속해 있는 여성청소년 기능을 분리해 '여성청소년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증가하는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안까지 마련하고도 내부적으로 일부 반발 여론에 부딪혀 공식적인 조직 개편 절차엔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
2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조직 개편 관련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여성청소년 기능을 떼어내 별도 국으로 편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원래 여성청소년 기능은 생활안전국 담당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통합되면서 '여성청소년'과 '교통'이라는 이질적인 기능이 공존하게 됐다. 현재는 생활안전교통국 소속 '여성안전폭력대책관' 산하에 여성안전기획과와 청소년보호과가 배치돼 있다.
경찰은 통상 국 단위 조직이 3개 과를 두는 점을 고려해 여성청소년국도 3개 과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계를 범죄피해보호과로 격상해 기존 여성안전기획과와 청소년보호과에 통합하는 방안 △국가수사본부 소속 여성청소년수사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첫 번째 안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 긴급 보호조치 등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청소년국 신설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의원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성청소년 업무가 이질적인 생활안전·교통 기능과 함께 묶여 있다"며 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실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는 2021년 36만590건에서 2024년 44만2,507건으로 22.7% 증가했다. 당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련 개편안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선 경찰들도 여성청소년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서울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는 중대범죄로 비화하기 전에 선제적인 개입이 중요한데, 과 단위 조직이라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국 단위에서 정책 기획을 총괄하고 법·제도를 보완하면 현장 대응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대행 주재 회의 이후에도 조직 개편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활안전교통국의 권한 축소를 두고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청소년국 신설 시도는 2013년, 2017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인데, 그간 보수적인 조직 문화와 인력 확보 문제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 여성 정책 축소 기조 속에 여성청소년 기능이 약화됐던 터라, 적극적인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은 "여성청소년 기능의 독립 및 확대 여부는 급증하는 젠더 폭력 등에 맞서 정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조직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포함한 2027년 소요 정원안을 검토 중이며 31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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