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감 채가는 ‘위장 인천기업’...옥석 가려내야

경기일보 2026. 3. 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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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무늬만의 인천기업'으로 잇속을 차려 논란이다.

그 결과 인천 지역업체 원·하도급 비율은 계속 20%대 초반을 맴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결과 인천 지역업체 원·하도급 비율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7위권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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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지난 인천시의회 제306회 2차 본회의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유령회사’ 운영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모습. 시의회 제공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무늬만의 인천기업’으로 잇속을 차려 논란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국구급 건설업체들이다. 인천에 이름을 걸어둔 채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무실만 유지한다. 그러면서도 인천 업체들과 같은 가산점 등을 받는다. 지역 기업에 돌아가야 할 하도급 및 공동도급 혜택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 결과 인천 지역업체 원·하도급 비율은 계속 20%대 초반을 맴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위해서다. 지역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도급 최저 확보 비율도 49%로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이를 노려 가짜 지역기업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에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마련하고 하도급 및 공동도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DL건설이나 BS한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법적 최소 인원 2~3명만 두고 ‘비상대책팀’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에는 명목상의 본사만 둔 채 실제 주된 사무소는 서울이나 광주 등에 있다. 최소 인원만 형식적으로 근무하면서 등록기준을 채우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업체로 위장해 입찰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등에서는 “인천시의 단속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반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실태조사나 단속 등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서류 점검에만 의존해 온 것이다. 인천시도 그간 담당 부서에서 직접 회사를 찾아 상시 근무 인력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기도나 서울은 달랐다.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도입했다. 2천여 건을 조사해 600여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켰다. 서울시 역시 2021년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그간 276개 업체를 단속하고 58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인천은 관련 조례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도 지금껏 소홀히 한 것이다. 그 결과 인천 지역업체 원·하도급 비율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7위권에 머문다.

다행히 인천시도 올 하반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 한다. 그렇다고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배척하려 해서는 안 된다. 꼼꼼히 따져 보되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자재 구매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준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들도 눈앞의 이익에 앞서 지역상생을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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