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걸려오는 선거 전화...유권자 마음 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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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지지 호소 전화와 문자가 유독 많았습니다.
지난 3.1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쏟아진 자동응답, 이른바 ARS 전화입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해당해 횟수 제한이나 수신 거부 안내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전화 폭탄방식의 선거운동이 과연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데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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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1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지지 호소 전화와 문자가 유독 많았습니다.
이런 관성적인 전화폭탄 방식의 선거운동이 과연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데 효과적일까요?
이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보세요?”
잠시 뒤 흘러나오는 익숙한 멘트.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 “청주시장 예비후보... 오늘은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뜨는...”
지난 3.1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쏟아진 자동응답, 이른바 ARS 전화입니다.
<인터뷰>
“핸드폰으로 그렇게 (전화를) 남발하고 그럴 때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수신 거절'로 대응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오자 아예 차단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모르는 번호는 보이스 피싱 같은 것도 많고 하니까 거부감이 많이 들죠, 일단”
기자: 반복해서 (홍보 전화가) 올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기준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시기에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들의 전화가 쏟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이나 국경일 등에는 의례적 인사 형식의 ARS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해당해 횟수 제한이나 수신 거부 안내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자 발송도 비슷합니다.
한 번에 대량으로 보내는 ‘자동 동보 문자’는 발신 번호를 신고해야 하고 횟수도 8회로 제한됩니다.
또 선거운동 정보라는 문구와 수신 거부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건씩 나눠 보내는 방식은 별도 신고 의무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말로 하는 방식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전화 폭탄방식의 선거운동이 과연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데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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