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쟁점된 AI…금속노조 “도입 땐 고용안정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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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산업별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고용보장 대책 등을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노조가 요청할 경우 인공지능 도입이 조합원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가 사전에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후 고용보장·교육훈련·안전대책 등에 대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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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산업별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고용보장 대책 등을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챗지피티(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부터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등 산업 현장에 에이아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일자리 감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3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조항이 담긴 교섭 요구안을 의결했다.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자동차·조선·철강·기계 등 500여개 사업장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8만여명에 이른다.
노조 관계자는 “인공지능 관련 조항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산별교섭)은 물론, 소속 개별 사업장 임단협에서 필수 교섭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 공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현대차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 단 한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에이아이 도입에 따른 고용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다.
이날 금속노조가 결정한 요구안에는 사업장에서 에이아이가 도입될 때 원칙과 고용에 주는 영향 및 대책을 노조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 노동 안전, 인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의 숙련과 창의성을 확장·보조해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활용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에이아이 도입 과정에선 노조와 교섭·합의를 중요시했다. 요구안엔 “회사가 작업 공정과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조에 이를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노조가 요청할 경우 인공지능 도입이 조합원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가 사전에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후 고용보장·교육훈련·안전대책 등에 대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인사 관리에 에이아이 기술을 활용할 때에도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노동계와의 대화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에이아이가 미래 먹거리 성장에 큰 동력이 돼 경제·산업·기술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노동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주변화돼 있거나,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에이아이는 노동시장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노사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사가 단체교섭 의제로 논의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할 것”이라며 “노사관계를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다. 폭넓게 논의하고 준비할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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