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합법화…울산 현장은 ‘혼란’

오정은 기자 2026. 3. 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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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이달부터 본격 시행
강화된 위생 기준에 업체 “부담”
신고 업소 3곳뿐…동반 중단 속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표시(예)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과 카페를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울산 지역에서는 오히려 동반을 중단하거나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업소가 확인되는 등 현장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일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는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손님을 합법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 진열 시에는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와 손님용 식기를 구분 보관해야 한다. 매장 내에는 케이지나 전용 의자, 목줄 고정장치 등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도 제한해야 한다.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후 울산의 특정 업소에서는 오히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그동안 '펫프렌들리' 매장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록 운영해 온 한 카페는 "강화된 기준을 정확히 검토하는 중이며, 시설 보완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고 말한 음식점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세부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칸막이 설치와 전용 장비 구비, 식기 분리 보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주는 "위생 관리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작은 매장에서 모든 기준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영업정지를 받는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강아지를 키우는 A씨는 "법적으로 허용됐다는 소식을 듣고 반겼는데 정작 자주 가던 카페나 음식점이 동반을 중단해 당황스럽다"라며 "어디가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고 원래 가고싶었던 곳도 못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자체 사전컨설팅과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권역 설명회는 오는 9일 과학기술진흥원(경남 창원시)에서 예정돼 있다.

한편, 3일 기준 울산에서 신고를 해 법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곳은 울주군 2곳, 동구 1곳으로 총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은 기자 (oje@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