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항소심 모든 재판, 다음날 녹화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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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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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4일 첫 공판부터 모든 변론 과정이 공개된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 3심 역시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소송 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을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녹화한 영상은 재판 다음 날 이후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중계를 신청했다. 한 전 총리의 2심 첫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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