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 운전' 택시 사망사고, 의무휴일제 도입 정부 나서야

최근 서울 종각역 택시 3중 추돌 사망사고 등 고령 택시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들자 젊은 연령대의 택시운전자들이 당시 수입이 더 나은 배달, 택배 등 타 업종으로 대규모 이탈한 상황속에서 2022년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시적인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전국의 개인택시 부제 해제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과거에도 택시부제 유무와 관계없이 주휴일, 연차휴가 등으로 한달 25일 만근에 평균 21일 정도 근무하여 연속근무 및 과로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는 1인 개인사업자로서 부제 해제 이후 전국 개인택시의 55%에 달하는 9만여명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기존 부제 제도의 취지인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에 아무런 제약없이 운행하고 있어 과연 국토교통부의 부제해제 조치가 택시산업 전반과 승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는 승차난이 발생한 지역에만 택시부제를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놓고 이제 와서는 개인택시의 극심한 반발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래도 고령자는 성인병 등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위험요인 떄문에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고령 택시운전자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로 인한 사고위험이 늘상 존재한다. 하물며,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전은 운전자 본인과 승객뿐만이 아니라 종각역 사고처럼 피해차량에 탑승한 인명피해도 항시 발생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택시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속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2023년 기준 54조원에 달하는 교통사고의 사회적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개인택시에도 법인택시 근로자에 준하는 의무휴일제 도입이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의무휴일제의 도입방안으로는 국회와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만성질환 등 개인신병 관리를 위해 근로자가 아닌 1인사업자인 개인택시를 주 1~2회 정도 의무적으로 운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최근에 우리 인천지역 법인택시 노사가 공동으로 관련 건의서를 관할관청인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이제, 국민에게 사랑받는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 구현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정책수립을 기대해 본다.
/최창경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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