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앉으라는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구속

한귀섭 기자 2026. 3. 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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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착석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구속됐다.

3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 씨(59)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운전기사가 안전을 위해 착석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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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시내버스서 주먹질…운전자 폭행 혐의
홍천경찰서.(뉴스1 DB)

(홍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버스 안에서 착석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구속됐다.

3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 씨(59)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운전기사가 안전을 위해 착석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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