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엄궁·장낙대교’ 공사중지 신청사건 기각

신심범 기자 2026. 3. 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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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 우려를 이유로 부산시에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건설 중지 신청 사건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시를 상대로 낸 엄궁·장낙대교 건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민행동은 이들 다리가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 큰고니 등의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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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큰고니 등 생태계 파괴” 주장…부산지법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판단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 우려를 이유로 부산시에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건설 중지 신청 사건이 기각됐다.

3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궁 장낙대교 건설 관련 집행정지 소송 기각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시를 상대로 낸 엄궁·장낙대교 건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민행동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멈춰 달라며 이번 신청을 냈었다.

시민행동은 이들 다리가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 큰고니 등의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2동(에코델타시티)~사상구 엄궁동(승학터널) 구간에 길이 2.91㎞, 장낙대교는 강서구 생곡동~명지동 에코델타시티 구간에 길이 1.53㎞로 추진된다. 두 다리 모두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데, 이곳 일대는 큰고니 등의 터전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생태계 파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행동 측은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이동균 변호사는 “전 세계적 보전 가치를 지닌 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영구적 파괴가 될 것”이라며 “공사가 강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했다.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는 그간 환경 파괴 논란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엄궁대교에 이어 장낙대교도 지난달 공사에 들어갔다. 낙동강 하구를 지나는 또 다른 다리인 대저대교 또한 시민행동에 의해 도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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