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무력화 우려에 노동계 반발 “엉터리 통계 기반한 개악”

엄재희 기자 2026. 3. 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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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한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월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를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론과도 배치되는 개악안"이라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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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 조사 결과 달라 … “입법 전 영업실태 파악해야”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택시노동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한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월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를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론과도 배치되는 개악안"이라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도 벌였다.

택시노동자가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2019년 도입된 택시월급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택시월급제는 사납금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택시노동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손명수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노사 합의시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40% 예외를 두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선 사실상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꼼수가 횡행하는데, 이제는 택시회사에 월급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쥐여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택시 사업자들은 운송수입이 원가를 밑돌아 줄도산 위기라고 주장한다. 실제 택시월급제는 현장 안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지역만 시행 중이며, 전국 시행은 2024년 8월에서 2년 더 유예됐다. 택시발전법 개정안 역시 월급제 도입이 경영상 어려운 지역 등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지부는 정확한 운송수입 추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의 운송수입 자료를 국토위에 보고했는데, 지부는 현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가 추산한 2025년 4월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기사 1인당 월 평균 운송수입은 588만원인 반면, TIMS가 추산한 같은 달 운송수입은 504만원이다. 운송수입 추산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택시 사업자의 카드 매출 등 영업 실태를 확인해 운송수입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며 "엉터리 자료에 근거한 법 개정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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