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쌓인 교제폭력 법안들…“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김효실 기자 2026. 3. 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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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을 며칠 앞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애도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으로 교제(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제폭력처벌법 법안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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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전진숙 의원, 여성의 날 앞두고 심사 촉구
3일 열린 ‘국회 교제폭력처벌법 법안 심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국회 누리집 갈무리

“3.8 세계여성의날을 며칠 앞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애도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으로 교제(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제폭력처벌법 법안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10년째 반복적으로 발의됐지만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교제 폭력 관련 법안의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제폭력은 그동안 피해자-가해자 간의 관계와 폭력 유형 등에 따라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규율해왔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로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22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며 “매년 100명 이상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 보이는 관심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사무처장은 현재 법무부가 교제폭력 입법 공백 해소 방안으로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행위’ 중심인 법에 (교제폭력을) 기계적으로 포괄하는 입법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포섭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폭행, 스토킹, 불법촬영, 금전 갈취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을 동시에 겪는다”며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럼 하나의 폭력 유형으로 손쉽게 다루려는 시도를 벗어나 종합적인 친밀한 관계 폭력 대책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나아가기를 절실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교제폭력을 포함해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반을 다루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같은 방향의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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