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7년 만에 명칭 바꾼다
교사 행정업무 분리 법 개정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 이후 37년 만에 명칭변경에 나선다.
전교조는 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창립 37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와 세대의 요구를 담아 '명칭 변경'과 '조직 혁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가입 대상이 '교원'으로 한정된 이후 유지해 온 명칭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8%가 단체 이름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는 오는 6~7월 전국 지부·지회별 전 조합원 토론회를 통해 명칭 변경의 찬반 의견과 혁신 방안을 수렴한 이후, 8월 임시대의원대회 부의를 거쳐, 9월 중 전 조합원 온라인 총투표로 새로운 명칭과 발전 전략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자 채용, 시설, 회계 등 각종 행정 업무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의 입법 운동을 전개한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행정 사무를 교사의 직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수사 시 경찰이 교육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혐의가 없을 경우 송치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가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활동도 이어간다.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 가입·후원 허용, 휴직 후 공직 출마 보장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42명의 동의를 확보하고 민주당 내 입법 테스크포스(TF)를 활용해 구체적인 법제화 경로를 마련한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잃어가고 있다"며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채용·시설·회계 등 교사가 떠안아 온 행정업무의 분리,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시민권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현장을 바꾸는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