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자사주 3년내 소각·매각…주총 승인 거치면 보유도 가능 [3월 정기주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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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1년6개월 안에 자기주식(자사주)을 소각해야만 한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3사는 자사주 소각 시한을 3년으로 적용받아 시간을 벌게 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내로 소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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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1년6개월 안에 자기주식(자사주)을 소각해야만 한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3사는 자사주 소각 시한을 3년으로 적용받아 시간을 벌게 됐다.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보유할 수도 있게 됐다. 방송, 항공 등의 기간산업 업종도 3년 시한을 적용받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내로 소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임직원 보상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다. 자사주를 없애 유통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통신사, 항공사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상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준수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국가기간산업은 외국인 지분율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간산업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넘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자동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차 상법개정안은 통신, 방송, 항공 등 업종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사주를 처분토록 했다. 소각과 매각 모두 가능하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경우 자사주를 보유할 수도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외국·자사주 지분율은 각각 SKT 37.88%·0.84%, KT 49.00%·4.34%, LG유플러스 41.81%·1.26%다. 만약 KT가 현재 시점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51.22%가 된다. 다만 자사주를 임원 등 내국인에 매각하는 경우 그대로 49.00%를 유지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3년의 시한 동안 다양한 처분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지는 시점에 맞춰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매각할 수도 있고, 주주와 소통해 보유할 수도 있다. KT는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 49%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도 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식은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상법개정안이 통신업종에 완충장치를 마련해 업계가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사 중 명확한 주인이 없는 기업도 있고, 이들이 국가기간산업임을 고려해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예외조항이 마련된 듯하다"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다는 것은 대다수 일반 주주들의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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