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유효 주장…"하운드13에 MG 잔금 지급 완료해"

서삼광 2026. 3. 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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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웹젠이 3일 최근 발생한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사 하운드13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웹젠은 3일 공식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그간 하운드13과 추가 투자를 포함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운드13이 사전 시정 요구 없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하운드13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웹젠은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2026년 2월27일자로 최소보장금(미니멈 개런티, MG)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하운드13이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운드13은 MG 잔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점과 추가 투자 조건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웹젠은 잔금 전액을 지급했고 계약 해지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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