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 떼인 건설노동자에 '매주 무료' 법률상담 지원

김성수 2026. 3.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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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무료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2월부터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률 상담까지 제공할 계획"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이 일상에서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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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이달부터 개시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무료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 일환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제회는 지난 2월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서 추천받아 총 7명을 전담 공인노무사로 위촉했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계약 △실업급여 △퇴직공제 △대지급금 등 노동관계 법률이다.

전국 지사별 공인노무사 위촉 현황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이들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노동관계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지사마다 상담 요일이 달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년 건설근로자의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273건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또는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 후 발생한 임금체불(93건), 산업재해(88건)에 대한 상담 의뢰가 많았다. 상담 이용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96.9점(100점 기준)으로 조사됐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2월부터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률 상담까지 제공할 계획”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이 일상에서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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