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시 노동자 고용 안전 대책 마련"…금속노조, 올해 노사 교섭에서 필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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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노사 교섭 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보호를 필수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 간 교섭을 할 때 피지컬 AI 로봇인 아틀라스 도입에 따른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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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시 고용보호' 요구안 채택
AI 도입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노동자 고용안전 대책 마련 요구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노사 교섭 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보호를 필수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 간 교섭을 할 때 피지컬 AI 로봇인 아틀라스 도입에 따른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3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의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AI 기술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안전, 인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되도록 규정했다. 또 회사가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AI 기술을 도입할 때는 이를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조가 요청하면 AI 도입이 조합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는 AI가 수집하는 조합원의 업무·인사 정보의 종류와 범위, AI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AI를 이용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사무·연구직 등 이미 AI로 인해 고용안정 위협을 받는 직종의 경우 추가 요구 사항도 만들었다. 회사가 조합원 동의 없이 AI를 활용해 조합원의 컴퓨터 화면이나 키보드 입력 내용, 메신저 대화 및 위치 정보를 수집·모니터링을 할 수 없게 했다.
또 인사 관리에 AI를 활용할 때는 창의성,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정성적 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인간이 최종 검토하는 단계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인간 노동을 대체할 목적의 무분별한 AI 도입을 규제하고 AI가 인사평가에 악용되는 등 노동인권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단협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외에도 중앙교섭 및 사업장 교섭 필수 요구안에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보장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공동 대응 요구 등을 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두 번의 대의원대회를 더 계획하고 있다. 4월 27일 대의원대회 때는 각급 단체교섭 시기 집중 파업을 언제, 어떤 규모로 펼칠 것인지 정한다. 10월 대의원대회 때는 대정부 요구를 걸고 벌이는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 대의원들을 자주 만나 현장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듣고 그 노력만큼 투쟁력도 높여보겠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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