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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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지방세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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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지방세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3월 연납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등록된 차량 1만 7550대로,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3.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은 물론, 위택스(WETAX)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각 읍·면에 연납 희망자 신청 접수와 함께 마을 방송과 안내문 게시 등 홍보 활동도 벌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군에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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