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 ‘가맹본부 지위 남용’

김기웅 기자 2026. 3. 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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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 했으나 가맹본부에서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B씨는 경기도 분쟁조정으로 가맹본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도록 합의를 이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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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처리 106건 중 26건, 우월적 지위 이용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배너. <경기도 제공>
# A씨는 상당 금액의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매월 적자에 시달리다 폐업을 결정했다. 시설·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 했으나 가맹본부에서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으로 가맹본부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것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 B씨는 독서 관련 교육업을 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종료했다. B씨는 점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미술학원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경업금지 의무(동일·유사업종 금지)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경기도 분쟁조정으로 가맹본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도록 합의를 이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도에 따르면 26건 사례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 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가맹본부에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해 26건 중 2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총 110건을 접수하고 106건을 38일 내 처리했으며 처리 사건 106건 중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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