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송치사건 64%가 검찰 직접 보완수사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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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는 쟁점에 대해 대구지검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3일 오후 대구지검 선화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지검에서 이뤄진 보완수사가 전체 송치 사건의 64%에 달한다"며 전국 최초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자체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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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는 쟁점에 대해 대구지검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3일 오후 대구지검 선화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지검에서 이뤄진 보완수사가 전체 송치 사건의 64%에 달한다"며 전국 최초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자체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에서 처리한 송치사건 1만375건 중 검찰이 직접 수행한 보완수사가 64%(6천640건)를 차지했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는 9%(939건), 보완수사 불필요는 27%에 그쳤다.
특히 보완수사가 이뤄진 사건 중 상당수(4천663건)가 수사기록이 10쪽 이내인 '소규모 사건'이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소추요건 확인', '양형자료 수집', '사건관계인 의사 확인', '피의자 소재지 및 신병 확인' 등의 자료를 수집해 기소에 참작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연말 발생한 '미신고 붕어빵 노점상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 1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노점상들의 범죄전력 확인 및 범행동기와 경제사정 등을 파악해 일자리 지원 등 교육 참여 의사까지 확인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에게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이날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붕어빵 노점상의 경우 기계적 기소처분을 하는 대신 처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보완수사를 시행해 직업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례"라며 "거창한 것이 아닌 피의자들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전화 면담을 통해 피의자들이 직업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받을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지검장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는 평균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돼 절차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게 회신받은 보완 수사 요구 사건 1천785건은 처리에 평균 53.2일이 걸렸다. 최장 381일이 걸린 사건도 있었다. 62.4%(전국 기준 69.1%)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대구지검 측은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우려를 표하며 보완 수사 공백에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지검장은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또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권한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더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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