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법 강행에 “전면 재검토” 촉구

김동주 기자 2026. 3. 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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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이른바 공공의대법안이 단독 처리된 데 대해 "그간 정부와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강행 처리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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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여당 단독 의결…“전문가 의견 묵살”
대한의사협회 전경. /한스경제DB

|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이른바 공공의대법안이 단독 처리된 데 대해 "그간 정부와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강행 처리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특히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계획에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배제된 채 법안이 처리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공공의전원 신설 목적이 모호해졌다"며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인프라 측면의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임에도 자체 교육·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를 신설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인 지역 인력 유지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국회와 정부, 전문가 단체 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필수의료 보상체계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 목소리를 외면한 이번 법안 단독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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