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윤석열 판결문 실명 공개…“역사 기록 바로잡는다”

장현은 기자 2026. 3.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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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뉴스타파가 책임자들의 실명을 담은 판결문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사법부의 관행적인 비실명화 뒤에 숨겨진 책임자들을 추적하여, 실명이 기재된 윤석열 내란 판결문 전문을 특별 페이지로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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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주요 가담자 이름 지워 판결문 공개”
뉴스타파가 지난달 27일 책임자들의 실명을 담아 공개한 특별 페이지. 뉴스타파 특별 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뉴스타파가 책임자들의 실명을 담은 판결문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27일 특별 페이지 ‘윤석열의 내란 part.3 기록된 변명’(https://pages.newstapa.org/2026/excuses)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사법부의 관행적인 비실명화 뒤에 숨겨진 책임자들을 추적하여, 실명이 기재된 윤석열 내란 판결문 전문을 특별 페이지로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판결문 전문을 시각화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내란 재판 1심 선고에 대해 “정작 주권자인 시민들은 그 심판의 기록인 판결문 전문을 온전히 읽고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아래 주요 가담자들의 이름을 지운 채 폐쇄적인 방식으로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파가 지난달 27일 책임자들의 실명을 담아 공개한 특별 페이지. 인물별로 판결문 전문 보기 버튼을 클릭해 시각화된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다. 뉴스타파 특별 페이지 갈무리

이어 “법원은 출입기자단에 기사 작성을 위해 배포한 판결문도 주요 인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명을 익명 처리한 ‘비실명화’ 상태로 제공했다”며 “일반 시민이 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복잡한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마저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문을 결정 즉시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헌법재판소의 행보와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란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비실명화를 유지한 부분도 있다. 뉴스타파는 “익명 뒤에 숨은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화 작업을 진행했다”며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한 대령급 이상의 고위 장교들과 이미 국회나 법정 증언을 통해 언론에 이름이 공개된 치안·행정 책임자들을 실명화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판결문 전문을 시각화해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제공하고 있다. 뉴스타파 특별 페이지 갈무리

앞서 법학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실명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판결문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운동을 펼치자는 제안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지귀연 재판부는 전체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실명 판결문 공개 국민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 파일을 실명으로 읽고 토론하고 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내란은 모두 최고위 공직자들의 공적 활동이 문제 된다. 한명 한명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는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가 절대적”이라며 실명 판결문 공개를 촉구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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