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죽던 날 아빠가 간 곳은"...여수 학대 부모 신상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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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모의 잔혹한 학대 행위가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씻기려고 욕조에 잠시 넣어둔 아기가 물에 빠졌고,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병원 측은 아이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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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모의 잔혹한 학대 행위가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위독한 상태였다.
이튿날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병원 측은 아이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이는 나흘 만에 숨졌고, 응급 수술에 들어갔던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졌다”며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부검의 역시 “아기가 반복적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가 아이를 발로 밟거나 머리를 거세게 흔들고 수시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홈캠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죽어라”, “너 같은 것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A씨의 음성까지 공개됐는데, 영상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저 상황에서 4개월을 산 게 기적”이라며 탄식했다.
A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재판에서도 재생됐는데, 재판장은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며 “글자로 기재된 내용보다 학대 수준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했다면 아이가 숨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친부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는 아기가 숨진 당일에도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는 피해 아동보다 1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에게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첫째 아이도 동생의 학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홈캠 학대 영상을 보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며 “세상의 어떤 엄마, 아니 어떤 사람도 4개월 된 아기를 그렇게 거꾸로 들고 다니고 집어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부는 아기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으면서도 일체 말리지 않고 연년생 첫 애를 안고 나가는 회피, 묵인, 동조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의 매일 같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역을 공개하며 “감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협회 측은 “악어의 눈물 같은 반성문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엄벌 진정서’로 응징해주자”며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진정서 형식 등을 공유했다.
SNS 등 온라인에선 A씨 부부라며 이름과 사진, 블로그 게시물 등이 퍼지고 있다.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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