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스라엘 대이란 공습, 국제법상 정당할까[디브리핑]
‘임박한 위협’땐 자위권 인정하지만
선제대응까지 포함하는지 두고 해석 엇갈려
영국은 “폭격 통한 정권교체 반대”…법적 근거 강조
이란 “자위권에 한계 없다” 강경 대응 천명
![지난 1일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강타한 다음 날, 구조대원과 군인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AP]](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d/20260303151406092twtr.png)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무력 사용이 유엔 헌장상 자위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법상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나 자위권 행사에 해당할 경우 허용된다.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삭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계획이 공격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법 학자들은 이를 둘러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등법률연구소 선임연구원 수전 브레오는 가디언에 “임박한 무력 사용 위협이라는 법리 자체가 논쟁적이며, 이번 사안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팅엄대 공공국제법 조교수 빅터 카탄도 “위협적 수사나 발언만으로 선제적 무력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의혹을 근거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사후적으로 해당 정보의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무력 사용의 ‘임박성’ 요건과 정보의 신뢰성 검증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엄격하게 요구돼 왔다.
국제법 학계에서는 19세기 ‘캐롤라인 사건(Caroline case)’에서 유래한 자위권 원칙, 즉 위협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선제적 자위가 허용된다는 기준이 여전히 참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자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86년 니카라과 사건 판결 등에서 자위권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무력 사용이 합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비례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스카이라인 위로 발사체의 섬광이 보인다[AP]](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d/20260303151406356fzef.png)
영국의 입장도 신중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공중 폭격을 통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영국이 수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미국 요청에 따라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했지만, 병력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합법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 자위권 해석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이란 역시 자위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자위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것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한계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하는 것은 침략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자위”라고 주장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공습으로 일부 지휘관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군사 역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준비돼 있으며,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보다 질적·양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2개월간 두 차례 협상했지만, 두 번 모두 협상 중에 공격을 받았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하메네이 사망 이후 과도위원회를 구성해 새 최고지도자 선출 절차가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지휘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이란의 보복 공습 역시 국제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와 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제3국 시설이나 민간 인프라가 피해를 입을 경우 위법성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군사적 충돌과 함께 ‘누가 먼저 침략했는가’, ‘자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싼 법적 정당성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의 합법성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고, 이번 사태 역시 같은 기준 위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무력 사용의 필요성과 비례성, 그리고 위협의 임박성 입증 여부가 향후 국제 여론과 외교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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