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구제역 확진 3곳 살처분 완료… 추가 신고 ‘0’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고양시가 3일 현재 확진 농가 3곳에 대한 살처분을 마무리하고 방역망을 유지하며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2차 발생'과 28일 '추가 발생' 이후에도 방역 현장에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달 3일 기준 최근 48시간 동안 고양시에 추가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고양시 내 구제역 확진 농가는 1~3차를 합쳐 총 3곳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현재 추가 확진·신고 없어…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가동 유지
이동통제소 2곳 운영…3차 농가는 ‘근거리’로 추가 설치 생략
접종률 97.7%…생후 2개월 미만 송아지 제외하면 “사실상 100%”

고양특례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고양시가 3일 현재 확진 농가 3곳에 대한 살처분을 마무리하고 방역망을 유지하며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이어가고 있다.
◇확진 3곳…"의심 신고 3건이 전부, 살처분 완료"
지난달 26일 '2차 발생'과 28일 '추가 발생' 이후에도 방역 현장에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달 3일 기준 최근 48시간 동안 고양시에 추가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고양시 내 구제역 확진 농가는 1~3차를 합쳐 총 3곳이다.
시 농산유통과 팀장은 "그 3곳이 의심 신고 들어온 곳이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서 처분을 진행했다"며 "살처분은 다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1일부터 3일까지 추가 확진은 없었고 신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통제소 2곳 유지…"3차 농장은 1·2차 초소 지나야 접근"
시는 발생 농가가 밀집한 구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통제와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농산유통과에 따르면 이동통제소는 현재 2곳으로, 1차·2차 발생지 출입구 쪽에 배치했다.
3차 발생지에 통제소를 추가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워낙 근거리에 있어 1차·2차 통제 초소를 지나야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라며 "추가 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반경 3km 내 26개소 5,463마리, 반경 500m 내 7개소 611마리' 수치와 관련해서도 "1·2·3차가 근거리에 있어 3km를 잡았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언급했다.
◇접종률 97.7%…소독은 "오전 2번·오후 2번" 운영
백신 접종률은 지난달 27일자 시 보도자료에서 96%로 공지됐으나, 3일 현재 접종률은 97.7%로 나타났다. 시는 다만 "생후 두 달은 넘어야 접종이 가능해 갓 태어난 송아지까지는 접종할 수 없다"며 "그런 개체를 빼고 보면 거의 100%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독차 운영과 관련해선 "구역별로 소독 구역을 지정해 근무 시간 내 수시로 하고 있고, 오전 2번·오후 2번 주기 정도로 운영된다"며 "특히 구제역 발생지인 일산서구 구산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가동 체계를 유지 중이며, 농가 예찰도 매일 전화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제 기준은 '최종 처리 후 3주'…보상은 "진정 뒤 구체화"
'상황 종료' 판단 기준에 대해 농산유통과는 "농식품부 구제역 지침상 3차 농가의 살처분과 사체 처리가 끝난 날로부터 최소 3주가 지나야 한다"며 "그때부터 3km 방역지역 농가에 대해 채혈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동 제한 해제"라고 설명했다.
농가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사태가 진정세가 되고 나서 보상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금액 산출까지는 아직"이라고 밝혔다. 방역 활동으로 인한 주민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게 없다"며, 소독차량에 '방역 소독 중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구를 부착해 시민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김태훈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