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화폐 타행 환전 수수료 전면 면제

김민진 2026. 3. 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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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0원, 소상공인 부담 해소
거제시가 지류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에 농협은행 외 타행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발생하던 건당 300원 이체수수료 3월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부산일보 DB

경남 거제시가 지역화폐 환전 시 발생하던 타행이체 수수료를 이달부터 면제한다.

3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류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에 농협은행 외 타행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건당 300원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는 소액 환전이 잦은 소상공인에게 적잖은 부담이 됐다.

거제시는 이번 조처가 가맹점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제시 민생경제과 김희정 과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가맹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환전이 가능한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 내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상품권 유통 수익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경남 거제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거제사랑상품권'. 부산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