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7년 만에 새 이름 찾는다…9월 명칭 변경 총투표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7년 만에 새 이름 찾기에 나선다.
교사의 업무를 수업과 생활지도로 한정해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내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989년 창립 때부터 사용한 전교조라는 이름을 변경한다.
오는 6∼7월 전국 지부·지회별 조합원 토론회를 통해 찬반 의견과 혁신 방안을 수렴하고 8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9월 중 전 조합원 온라인 총투표에서 새로운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가입 대상이 '교원'으로 제한되지만 이름에는 '교직원'이 들어간 탓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8%가 단체 이름 변경에 찬성하는 등 변화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전교조는 또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자 채용, 시설, 회계 등 각종 행정 업무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의 입법 운동을 전개한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행정 사무를 교사의 직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수사 시 경찰이 교육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혐의가 없을 경우 송치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가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활동도 이어간다.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 가입·후원 허용, 휴직 후 공직 출마 보장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42명의 동의를 확보하고 민주당 내 입법 테스크포스(TF)를 활용해 구체적인 법제화 경로를 마련한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년은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려 한다. 그 출발점은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공교육의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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