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아 애견카페에 고성, 경찰 출동한 사연…“반려견 공간 좁혀, 법 개정 속상하다”

문영규 2026. 3.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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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SNS]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배우 이상아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에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아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우린 오늘부터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하자’ 썼던 몇 자. 역시나…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출근해서까지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합법적으로 식당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화 됐으나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춰야만 한다.

이상아는 손님들에게 이같은 기준을 안내하면서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뀐 법을)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반려견)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니 당연히 화가 나실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상아 SNS]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저희도 설명을 잘 해드렸지만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안정이 안됐다”며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라고 했다.

다만 “저도 몸이 아파 잘 설명드리다 결국 터져버렸고, 다른 보호자님들도 계시고 너무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들 반응도 겉으로 화만 안 내셨지 똑같다. 이런 식이면 공원에 도시락 싸 들고 먹는 게 편하겠다고 하시는데 나 역시 할 말이 없더라”며 “반려견 인구가 늘어가는 시대에 오히려 함께할 공간을 좁히게 만드는 법 개정이 너무 속상하다. 오늘 정말 영업하기 싫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애견 동반 식당과 애견 카페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 좀 해달라”며 “청결? 예방접종? 다 좋다. 그렇지만 옆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며 먹고 함께 즐길 수 있게, 자유롭게만 허용해 주시면 저흰 바랄 게 없다”고 했다.

“애견 식당·카페를 분리해주면 안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일 부터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면서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됐다. 다만 허용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이상아 SNS]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맞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려야 하고 실제 동물 출입 때는 접종증명서와 수첩 등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이 금지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용 의자·케이지(cage), 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고 반려동물용 식기와 배변 처리 등을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물을 진열하거나 제공할 때는 털이 들어가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이 나오면 업주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신고서를 내면 된다.

만약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갔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이 내려진다.

그 밖에 규정을 위반하면 1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이다.

이상아는 시행 전 이를 안내하면서도 “법 개정으로 실내가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닌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우아하고 깔끔하게 강아지들이랑 먹고 싶으면 동반 식당에 가고, 애들이랑 섞여 같이 뛰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으면 애견 카페에 가면 된다. 애견 동반 식당과 애견 카페를 나눠주면 안 되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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