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빨간 날 컴백”… 2026년 공휴일 70일, ‘9월 열흘 연휴’ 실화?
김기환 2026. 3. 3. 12:53

직장인들에 ‘연휴’는 설렘을 안기는 선물과 같다. 주5일 근무제가 자리잡기는 했지만 대체공휴일처럼 예정에 없던 연휴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어서다. 올 해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이 많아 직장인들이 꿈꾸는 연휴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이틀 정도 연차를 잘 활용하면 최장 10여 일 가량 쉴 수 있는 날도 많다.
3일 인사혁신처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 쉬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118일로 집계됐다. 3·1절·부처님오신날·광복절·개천절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다수 발생한다.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은 5월 가정의 달에 집중됐다. 5월엔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과 어린이날 5일 사이에 있는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쉴 수 있다. 노동절은 달력상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는 법정 유급휴일이다.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과 맞물려 25일(월요일)이 쉬는 날이 된다. 6월에도 공휴일을 징검다리 삼아 연휴를 늘릴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3일(수요일) 이후 이틀 연차를 추가하면 7일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하반기에는 더 긴 연휴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16일 하루 연차를 내면 19일(일요일)까지 나흘 간 쉴 수 있다.
9월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평일(21~23일)에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약 9일간 쉴 수 있다. 10월에도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 이후 3일 연차를 사용하면 9일 한글날을 포함해 주말까지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연말에도 주말을 낀 3일 연휴가 두 차례 이어진다. 12월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이라 각각 일요일까지 3일간 쉴 수 있다.
한편 올해 연간 법정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22일로 늘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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