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1심 청구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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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 문제가 제기된 부산 엄궁·장낙대교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인 시민단체 측의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시민단체는 즉각 항고에 나섰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3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궁·장낙대교의 집행정지 소송 1심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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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엄궁·장낙대교의 집행정지 소송 1심 원고 청구 기각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6.03.03. mingya@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is/20260303115646610mgal.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 문제가 제기된 부산 엄궁·장낙대교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인 시민단체 측의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시민단체는 즉각 항고에 나섰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3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궁·장낙대교의 집행정지 소송 1심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시민행동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민행동은 본안인 건설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업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해당 청구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생태 파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이동균 변호사는 "전 세계적 보전 가치를 지닌 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영구적 파괴가 될 것"이라며 "공사가 강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도 "4월 교량 건설 공사가 재개되면 큰고니에 앞서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 서식지가 즉각적으로 훼손된다"며 "사법부는 스스로 자기 역할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서부산권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낙동강을 가로질러 건설되는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는 그간 환경 파괴 논란으로 수년간 사업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엄궁대교가 착공한 데 이어 최근 장낙대교도 공사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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