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나 개별 재판 악마화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검사 처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현실화한 가운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물론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다만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수치에) 만족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사를 놓고 의견 차가 있다는 얘기 등 ‘불협화음’으로 제청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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