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분당 아파트, 매수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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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자가 나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지난달 말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1998년 구입한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매매 계약이 최종 체결되려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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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자가 나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해외(1~4일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에 나가시기 전에 정식 계약서가 이뤄진 건 아니고, '내가 그 가격에 사겠으니' 하는 사람이 나와서 (부동산 매매 목록에서) 물건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본보 통화에서 "사겠다는 임자가 나온 것"이라며 "매수자 신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지난달 말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구입한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분당은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된 만큼 매수자는 잔금을 내는 시점에 곧바로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매매 계약이 최종 체결되려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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