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쓰러진 아버지 보험금 청구 불가하다고?…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A씨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게 돼 대신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성견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대리인 청구를 하기 위해선 보험금 청구권자의 서류가 필요하다. 위임장을 비롯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 방법 등 서류를 갖춰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도 제출해야 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하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피보험자 치매 등 의사능력 결여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수익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에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비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보험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하면 된다.
지정대리 청구인을 변경할 때도 서류가 필요하다. 변경 신청서를 비롯해 지정대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이 요구된다. 보험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해야 한다.
지정대리 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청구서, 사고 증명서, 신분증,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필요하다. 지정대리 청구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승낙을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보험사가 지정대리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후 보험금 청구를 또다시 받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엔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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