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

김학진 기자 유수연 기자 2026. 3. 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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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불과 4분 만에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소식을 전달받은 지원자의 문의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를 거쳐 B 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채용취소를 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만 발송했을 뿐,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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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유수연 기자 =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불과 4분 만에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소식을 전달받은 지원자의 문의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문의한 내용은 주차와 급여일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일, 핀테크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년 6월 4일, A 업체 대표는 글로벌 전략 업무에 지원한 B 씨에게 합격 통보를 보냈다. 문자는 '연봉 1억2000만 원,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B 씨가 1분 뒤 '감사합니다. 주차 등록 가능할런지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B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급여일은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1분 뒤 A 업체 대표는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합격 통보 후 불과 4분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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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8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업체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업체 측은 소송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 씨는 일본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려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를 거쳐 B 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채용취소를 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만 발송했을 뿐,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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