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바이오 불공정 관행 조사…中 바이오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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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중국 정부의 바이오 기업 지원·가격 관행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권고사항으로 △ 중국에 위치한 단일 공급망 취약점 파악 △ 미국 정부기관의 특정 우려 바이오기업에 대한 계약 금지(생물보안법) △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 ITC의 중국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 덤핑·과잉 공급 조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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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중국 정부의 바이오 기업 지원·가격 관행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에 이어 관세 부과 카드를 검토하며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지침과 1930년 관세법 제332조를 근거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유전체 시퀀싱, 합성생물학, 활성의약품성분(API) 제조 분야가 포함된다. USITC는 올해 5월 27일과 28일 공개 청문회를 거쳐 내년 1월 22일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이번 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NSCEB는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4가지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권고사항으로 △ 중국에 위치한 단일 공급망 취약점 파악 △ 미국 정부기관의 특정 우려 바이오기업에 대한 계약 금지(생물보안법) △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 ITC의 중국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 덤핑·과잉 공급 조사 등을 꼽았다.
토드 영 NSCEB 위원장은 “ITC 조사로 중국의 시장 조작이 확인되면 행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조사에서 중국 덤핑과 공급 과잉이 입증될 경우,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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